고수익 내준다더니 공사비 들고 튀어
고수익 내준다더니 공사비 들고 튀어
  • 이웅재
  • 승인 2013.03.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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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걱정 농민들 상대 거액 사기행각 40대 구속
노후생활을 걱정하는 농민들을 상대로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경찰서는 19일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면 노후자금이 충분할 정도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고령의 농민을 현혹, 설치비용 수 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사기·공문서 위조 등)로 태양광발전소 시공업체 대표인 A(42·김해시 장유면)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2월 7일부터 10월까지 사천지역에 살고 있는 19명의 주민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 명목으로 6억 9000여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또 A씨는 자신의 회사명의로 발전사업허가증을 발급 받은 뒤 발전사업을 희망하는 피해자로 명의만 바꿔 컴퓨터 스캔을 통해 변조해 주는 등 공문서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정부로부터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체 비용 40%를 지원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가정용 발전설비를 설치해 주겠다며 선급금 200만원을 편취하고, 또 10㎾~30㎾ 상업용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월 180만 원(30㎾)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주민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은 적게는 210만 원, 많게는 2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설치비용을 지급했지만 현재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철재 구조물 공사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팔아 생긴 수익’이라며 자신의 돈으로 피해자의 통장에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입금해 주위에 이 내역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천시 사남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소 공사 문제로 금전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강력계 4명, 경제계 4명 등 모두 8명으로 검거전담반을 편성, 1달 여 동안 추적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인근 지역인 고성·남해 등에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이나 설치 때에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www.energy.or.kr, 031-2604-114)나 한국전력 등에 확인해야 한다”며 “세상물정에 어두운 농민들의 순박함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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