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에서의 교사·학부모의 폭행 근절돼야한다
교단에서의 교사·학부모의 폭행 근절돼야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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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마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새 학기를 맞아 희망 가득한 학교에 학부모가 사람들을 데리고 난입해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건인즉, 창원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 교사가 아들을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교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학부모 김모씨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아내, 친척, 지인 등 4명을 데리고 학교를 찾아가 교사를 위협하고 기물파손 등의 행패를 부려 이들 모두 공동상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또한 학생을 때린 교사 박모씨도 학생을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교사 박모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60㎝ 몽둥이와 30㎝ 드럼 스틱으로 피해 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중등교육법과 해당 학교 교칙에 ‘학생을 지도할 때는 도구 등을 이용,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인 박모씨가 비교육적 방법으로 체벌을 한 것이다. 피해 학생이 현재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입원한 상황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체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학생들의 인성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이런 폭력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렇다고 학생들을 미래의 사회구성원으로 참되게 키우는 학교에 찾아가 학부모가 막무가내로 이런 행패를 부린다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어쩌다가 학교환경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해당 학부모는 이번 처벌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교권에 대한 존엄을 지켜야 할 것이다. 피해 학생을 폭행한 교사 역시 이번 처벌을 통해 자신을 통렬히 반성하고 앞으로 참 교사의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교사가 자신의 감정에 치우쳐 학생들을 때리는 행위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흔들리는 우리 교단을 더욱 굳건히 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가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멋진 공동체를 이뤄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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