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대폭 확대 지원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금 대폭 확대 지원
  • 이은수
  • 승인 2013.03.2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의 올해 사업비를 전년도 보다 82% 증액된 9억1000만원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 도모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됐다.

지급 대상농가는 173농장으로 2012년 69개 농장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축종별로 한우가 146호로 전체 84%를 점유하고 다음으로 산란계(계란) 16, 돼지 7, 유계 3, 토종닭 1농가이며, 인증 종류별은 모두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밝혔다.

유기축산물은 항생제, 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또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항균제 및 호르몬이 혼합된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생산한 축산물을 일컫는다.

이번 사업비 선정은 지난 1월 16~1월 31일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관내 16개 사무소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 중 HACCP 지정을 받은 260호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이중 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 173호를 선정했다.

지원대상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의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따라서 사업 참여농가는 이행점검과정에 HACCP 기준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미준수 등으로 직불금 신청과 지급과정에 지원에서 배재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관원은 보조금은 사업대상자별로 1차는 5월20일까지, 2차는 11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받아 축산물 생산량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관련 근거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