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의 올해 사업비를 전년도 보다 82% 증액된 9억1000만원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 도모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해 도입됐다.
지급 대상농가는 173농장으로 2012년 69개 농장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축종별로 한우가 146호로 전체 84%를 점유하고 다음으로 산란계(계란) 16, 돼지 7, 유계 3, 토종닭 1농가이며, 인증 종류별은 모두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밝혔다.
유기축산물은 항생제, 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또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항균제 및 호르몬이 혼합된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생산한 축산물을 일컫는다.
이번 사업비 선정은 지난 1월 16~1월 31일 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 관내 16개 사무소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사람 중 HACCP 지정을 받은 260호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 이중 선정 우선 순위에 따라 173호를 선정했다.
지원대상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의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따라서 사업 참여농가는 이행점검과정에 HACCP 기준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미준수 등으로 직불금 신청과 지급과정에 지원에서 배재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관원은 보조금은 사업대상자별로 1차는 5월20일까지, 2차는 11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받아 축산물 생산량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관련 근거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지급 대상농가는 173농장으로 2012년 69개 농장보다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축종별로 한우가 146호로 전체 84%를 점유하고 다음으로 산란계(계란) 16, 돼지 7, 유계 3, 토종닭 1농가이며, 인증 종류별은 모두 무항생제 축산물이라고 밝혔다.
유기축산물은 항생제, 항균제 및 호르몬 등 동물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유기사료를 급여하여 인증기준에 맞게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또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항균제 및 호르몬이 혼합된 사료를 급여하지 않고 생산한 축산물을 일컫는다.
지원대상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민간 인증기관의 친환경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적합농가에 한해 지원된다.
따라서 사업 참여농가는 이행점검과정에 HACCP 기준 및 친환경축산물 인증기준 미준수 등으로 직불금 신청과 지급과정에 지원에서 배재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관원은 보조금은 사업대상자별로 1차는 5월20일까지, 2차는 11월 20일까지 지급신청서를 받아 축산물 생산량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및 계산서 관련 근거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