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지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 세액 일시 납부제도는 납세 의무자가 연 세액을 1·3·6·9월중 연납할 경우 세액의 10%을 공제하는 제도로, 1월에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중 2.5%의 세액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3월 말까지 시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밀양시
3월 말까지 시 세무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며,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된다./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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