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박종근)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가진 제200회 임시회에서 함양군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등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군 의회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 2건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감면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