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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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우
  • 승인 2013.03.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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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장 박종근)는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가진 제200회 임시회에서 함양군에서 제출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 등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군 의회는 이번에 의결된 조례안 2건 중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으로 감면기한 연장을 골자로 한 함양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함양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제200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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