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절차 폐지 결정
합천군의 회원제 골프장인 아델스코트CC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 경영진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경찰수사로 정상화 시도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25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제2파산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델스코트CC를 운영하는 해인레저산업㈜에 대한 법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3차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해인레저산업, 골프장 회원들이 각각 낸 회생계획안이 모두 인가에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났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회생 담보권조(組) 4분의 3(75%) 이상, 회생 채권조의 3분의 2(66.67%)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얻어야 한다.
회사 측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목표로 은행 빚과 회원권의 35%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65%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회사안, 회원들은 은행 빚의 40%만 갚고(60% 면제) 회원권은 100% 출자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을 각각 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표가 분산됐다.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아무런 향후 대책이나 경영개선 없이 1년전 법인회생을 신청할 당시로 되돌아간 상태가 됐다. 당장 골프장이 문을 닫거나 하지는 않지만 장기 운영에는 악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볼 가능성도 있으나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
2007년 문을 연 아델스코트CC(27홀)는 지난해 3월 중순 매출·회원권 시세하락 등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자 창원지법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아델스코트CC의 채무는 은행채무, 회원권, 채납세금 등을 포함해 900억원에 이른다.
골프장 운영이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경영진의 횡령혐의가 포착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합천의 골프장과 서울사무소 두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25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제2파산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아델스코트CC를 운영하는 해인레저산업㈜에 대한 법인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15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2·3차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해인레저산업, 골프장 회원들이 각각 낸 회생계획안이 모두 인가에 필요한 만큼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회생절차 폐지 결정까지 났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의결권 총액을 기준으로 회생 담보권조(組) 4분의 3(75%) 이상, 회생 채권조의 3분의 2(66.67%) 이상의 동의를 동시에 얻어야 한다.
회사 측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을 목표로 은행 빚과 회원권의 35%만 현금으로 돌려주고 나머지 65%를 각각 출자전환하는 회사안, 회원들은 은행 빚의 40%만 갚고(60% 면제) 회원권은 100% 출자전환하는 회생계획안을 각각 냈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표가 분산됐다.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인가를 받아볼 가능성도 있으나 관계인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인가 여부가 불투명하다.
2007년 문을 연 아델스코트CC(27홀)는 지난해 3월 중순 매출·회원권 시세하락 등 이유로 경영이 악화되자 창원지법에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아델스코트CC의 채무는 은행채무, 회원권, 채납세금 등을 포함해 900억원에 이른다.
골프장 운영이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경영진의 횡령혐의가 포착돼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 합천의 골프장과 서울사무소 두 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 소환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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