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유혹하는 다단계 판매
대학생 유혹하는 다단계 판매
  • 정원경
  • 승인 2013.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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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빚 떠안아…신용불량자 전락 우려
“돈 많이 벌 수 있는 좋은 일자리 있는데 같이 해볼래?”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을 준비하던 A씨(25)씨는 중학교 동창 B씨(25)에게 이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등록금을 걱정하던 찰나에 꿀같은 제안에 A씨는 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A 씨가 소개받은 일은 다단계였다.

친구와 함께 나온 ‘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A 씨는 네트워크마케팅(다단계판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그는 A씨에게 1년 뒤 한달에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고 결국 A 씨는 모 업체의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A 씨는 이 다단계 업체로부터 수백만원어치의 물품을 본의와 상관없이 구매해 큰 빚을 졌다. 이후 사기라는 생각에 감시를 피해 가까스로 도망쳤지만 대출금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신세가 됐다.

또 다른 대학생 C(26)씨도 졸업을 앞두고 다단계판매원의 길에 들어섰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불법 다단계 업체 꼬임에 은행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출로 물품을 구매했지만 C 씨의 생활은 더욱 막막해져갔다. 하지만 이곳이 아니면 진 빚을 감당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에 B 씨는 아는 지인에게 전화를 매일 걸고 있다.

최근 불법 다단계·방문판매가 또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등록금·취업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노리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김맹규)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다단계 판매 피해 사례로 아르바이트, 취직 등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해서 따라갔다가 다단계 판매 교육을 받고 판매원으로 가입한 후 고액의 물건을 구매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비롯해 본인 의사에 반한 교육·합숙 강요, 학자금 대출 명목으로 사채업자를 통해 물건 구입비 마련, 신용카드 사용 후 미결제로 신용불량자 전락 등 다양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면 불법 다단계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WCA 소비자상담원 제은옥 씨는 “요즘 대학생들은 비싼 등록금을 벌기위해 최저임금도 안되는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좁은 취업의 문 사이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한다”면서 “다단계 자체가 대학생들의 삶이 극히 어렵다는 틈을 이용한 불법행위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 소비자과 이원두 과장도 “판매원 등록이 되면 학비를 마련하거나 평생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등 감언이설로 세뇌교육이 시작으로 대출을 유도하는 등 다단계 생활에 족쇄를 채우는 식”이라며 “좁은 취업문 해결과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권이 보장되면 더이상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대학생들을 유인하는 변종 유형이 성행하면서 방문 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신설하고 지급 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등 예산을 책정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사재기, 강제구매, 합숙강요 등 불법 다단계판매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및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을 경우 무조건 가입을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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