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승 채소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가격상승 채소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 이은수
  • 승인 2013.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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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강귀순)은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수급 불안정으로 가격상승이 큰 채소류에 대하여 1일부터 12일까지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온이 평년 수준을 웃돌면서 대부분의 채소류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배추·양파 등의 일부 채소류는 당분간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수급불안정으로 인한 원산지 둔갑판매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 76명(38개반)과 정예명예감시원 420명을 투입한다.

단속대상은 농산물 도매시장, 도·소매업체, 가공·판매업체, 대형유통업체(백화점, 할인매장),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고추, 당근, 마늘, 배추, 양파를 포함한 채소류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수입 농식품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자 실시되며, 돼지고기, 배추김치, 고춧가루 등 국산과의 가격차이가 큰 소비자 관심품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부산, 울산, 창원, 김해, 양산의 5개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원과 사무소의 원산지 기동반이 단속 지역을 상호 교체하여 단속원간의 단속기법과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지도·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원산지표시 의식을 새롭게 하는 등 부정유통의 사전 방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 정착에는 소비자들의 감시와 신고가 큰 도움이 된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부정유통신고 내용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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