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법인카드 적립기금 세입조치
김해시 법인카드 적립기금 세입조치
  • 한용
  • 승인 2013.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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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3일 지난 한 해 동안 김해시 법인카드 등의 사용을 통해 발생한 적립금 5896 만9600원을 농협 김해시지부로부터 전달받아 세입조치 했다고 밝혔다.

김해시에 따르면 시는 법인카드나 우편카드, 공무원 복지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적립되는 카드 포인트를 이날 받은 것.해당 적립금은 김해시청과 농협중앙회 김해시지부와 BC카드사간 제휴협약을 통해 각종 물품을 구입하거나 공공요금 등을 결재할 때 사용카드에 따라 0.3%에서 최대 1.0%까지 적립될 수 있도록 조성된 금액이다.

이번 적립금은 지난 해 대비 820만 1000원이 증가한 규모다. 이 돈은 주민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 장학기금 등의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한다.

한편 김해시는 법인카드 사용해 예산을 지출하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발생된 카드 포인트를 기금적립금의 형태로 돌려 받아 이를 세입으로 잡으면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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