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휴업 돌입은 무슨 의미?
진주의료원 휴업 돌입은 무슨 의미?
  • 이홍구
  • 승인 201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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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사 폐업강행 확고한 의지 표현
경남도의 3일 진주의료원 휴업결정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폐업강행 의지의 연장선이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을 밝힌 이후 한결같이 흔들림없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홍 지사는 진주의료원 문제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주위에서 권유하는 일보후퇴나 출구전략은 일체 고려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진주의료원 노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바탕에 깔려있다.

◇폐업이유 노조에 돌려=이날 경남도가 밝힌 휴업이유가 바로 홍 지사의 진주의료원에 대한 기본인식이다.

도는 공고를 통해 “더 이상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강성 귀족노조의 병원이 된 진주의료원에 대해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이 불가능해 불가피하게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며 “공공의료를 빌미로 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세상에서 최고 편한 그들만의 직장을 누리고자 하는 진주의료원을 존속시키는 것은 귀족노조의 천국을 방치하는 것이기에 도민의 혈세를 계속 투입할 수가 없었다”고 했다. 폐업에 이르게 된 원인이 노조 측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남도는 이와함께 휴업 이후 남아 있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는 물론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라 절약된 예산을 서부경남지역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측은 “입원환자문제와 직원들의 재취업을 위한 대화가 아닌, 폐업철회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도는 필수인원을 제외한 의사 등 의료진의 철수를 추진함과 동시에 파견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계속할 경우 적극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적극 개입 힘들어=정부도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난감해하고 있다.

지방 의료원 설립 및 운영, 폐업에 관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정관이나 조례에 전적으로 달려있다. 복지부가 경남도에 진주의료원 폐업을 재고해달라고 권고했으나 적극 개입은 한계가 있다. 현행 법상으론 지자체가 지방의료원 폐업을 결정하고 이를 복지부에 통보만 하면 된다. 별도의 협의나 추가 조율도 사실상 어렵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정부가 지원했던 보조금을 국고로 환수하는 방법에 대한 규정도 없다. 홍지사는 정부가 진주의료원 문제에 개입한다면 이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차라리 진주의료원을 국가에서 가져가 국립의료원으로 운영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5일 당정협의회에 관심쏠려=새누리당도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홍 지사가 참석하는 5일 당정협의회에서도 진주의료원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명이 나올지는 불투명하다.

당 주변에서는 의료원 노조가 경영개선안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경남도가 폐업을 유보해야 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쳤다. 하지만 당정협의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홍 지사가 폐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당에 전달했다. 이에따라 당정협의회에서는 ‘양쪽이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공의료기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거론하는 수준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폐업 땐 300억가량 예산 필요=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폐업할 경우 30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채 청산에 필요한 279억원은 외상매입금(28억5100만원), 인건비 등 미지급금(41억1000만원), 지역개발기금(93억7000만원), 퇴직급여충당금(48억5700만원) 등이다. 이밖에 해고수당과 폐업 후 청산경비, 국고 장비 구입 이자 등이 16억5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일부 금융권에서 경남도의 보증없이 진주의료원에 빌려준 운영자금이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폐업이후 해산절차에 돌입할 경우 정확한 부채청산에 따른 법적 다툼도 예상된다.

한편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급성기환자 6명, 호스피스병동 1명, 노인환자 37명 등 49명이 입원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남도가 밝힌 휴업기간은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도립 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으며, 경남도의회는 4월 18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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