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 번만'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4년에 한 번만'
  • 김응삼
  • 승인 2013.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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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제도개선 착수키로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현행 1년에서 4년으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매년 거듭되는 의정비 인상요구를 4년마다 한 번만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상당수 지자체의 지방재정 위기에도 매해 전국 지방의회 중 4분의 1 정도가 의정비 인상을 추진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개선조치다.

안전행정부는 8일 지방의회의 의정비 결정주기를 4년으로 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정주기를 늘리는 대신 매해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되도록 한다는 게 안행부의 방침이다. 안행부는 의견수렴 후 하반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의회 의정비는 매해 지자체의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등에 따라 기준액을 정하고 의회의 의견이나 여건변화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급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준액의 20% 안팎에서 주민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최종적으로는 의정비 등 지급조례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매년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지방의회와 이를 제지하는 주민들 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아 불필요한 시비를 줄이고자 결정주기를 4년에 한 번으로 조정하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임기가 4년이어서 합당한 개선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작년에는 전체 244개 지방의회 중 4분의 1에 가까운 55개 지자체가 올해 의정비를 작년대비 평균 4.5%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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