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동거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거부부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된다. 신청기준은 4월 현재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시는 가족수, 동거기간, 자동차 소유,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987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26년 동안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동거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57쌍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합동결혼식은 내달 28일 진주시청 1층 로비 특별예식홀에서 열린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거부부는 22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된다. 신청기준은 4월 현재 진주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하며 시는 가족수, 동거기간, 자동차 소유, 건강보험료 납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1987년부터 시 자체사업으로 26년 동안 어려운 경제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하지 못한 동거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457쌍이 행복한 결혼식을 올렸다.
한편 합동결혼식은 내달 28일 진주시청 1층 로비 특별예식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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