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장관 “의료원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진 장관 “의료원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 김응삼
  • 승인 2013.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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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정상화 촉구 결의문’ 만장일치 채택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경남도가 폐업 결정을 하고 휴업 조치를 내린 진주의료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의료법에 근거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견해를 묻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또 “폐업 결정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잘 되도록 (홍 지사를) 설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의료법(59조)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 개설자의 집단휴업·폐업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을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폐업 결정 사유로 경영합리화와 강성노조 등을 언급한 데 대해 진 장관은 “강성 노조와 수익성 문제를 내세우면 본질이 가려지게 된다”며 “공공의료 문제를 먼저 판단하고 그 부분은 부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보건복지위는 “지방의료원은 지역 주민 진료사업, 감염병 등 질병관리, 지역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가난한 환자들이 진료비 걱정없이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위는 특히 “보건복지위는 “환자들은 질병과 가난보다도 진주의료원이 아니면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현실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의 폐업 추진이유로 적자와 노사합의가 불가한 상황을 들고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든 환자들이 건강을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한 보건복지위는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진주의료원 관계 당사자들은 회생노력을 위한 적극적 대화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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