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진주시 무단 방치 자전거 정리
  • 정만석
  • 승인 2013.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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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권역 나눠 분기별 1회씩 수거
진주시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등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는 ‘무단방치 자전거’ 일제 정비에 나선다.

15일 진주시에 따르면 시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자전거의 무단방치금지) 및 동법시행령 제11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에 따라 도시환경정비 및 도시미관 저해요소 제거 차원에서 이번에 대대적인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처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수거대상 자전거는 자전거 보관대, 간선도로·골목길 등에 노후화로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각 아파트 단지 내 방치된 자전거, 학교 및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 등이다.

특히 시는 시 전역을 4개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분기 1회씩 정비를 실시하기로 했다.

4개권역을 보면 서부지역은 평거·신안·이현·판문동, 시내지역은 성지·중앙·봉안·상봉동동· 상봉서동·봉수동·옥봉동, 천전지역은 망경·강남·칠암·가호동, 동부지역은 상대1·2동, 하대1·2동·상평동·초장동 등이다.

시 관계자는“1차로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예정안내문(스티커)으로 자진수거를 유도하고 스티커 부착 후 10일이 경과되면 시가 수거, 임시보관장소에 보관을 하고 임시보관과 함께 14일간의 공고를 통해 소유자에게 자전거 수령을 촉구한 후 공고일로부터 1개월 후에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사용가능한 자전거는 수리하여 시민자전거로 활용하고 정비가 불가한 자전거는 불용처분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에는 총 83대의 무단방치자전거를 수거해 이중 23대를 망경동외 20개동에 환경순찰 및 공영자전거로 재활용했고 수리불가 한 폐 자전거 60대는 폐품으로 불용처분 한 바 있다.



0411방치자전거수거(1)방치자전거2[1]
진주시가 도로변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4개권역으로 나눠 분기별 1회씩 수거하는 작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수거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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