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관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이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 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8736개 위원회 중 68.2%인 5960개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 7479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그런데도 지방의회의 상임위 의결권 참여는 감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자체의 집행기관과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부패의 당사자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권익위 조사에서 일부 의회는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사 참여업체로부터 300만∼1000만원을 받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통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를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228개 지방의회는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직무관련 사항의 참여는 결국 감사와 견제를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란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심의·의결권을 ‘버젓이’ 행사했다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본분을 팽개친 처사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그런데도 지방의회의 상임위 의결권 참여는 감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자체의 집행기관과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부패의 당사자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권익위 조사에서 일부 의회는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사 참여업체로부터 300만∼1000만원을 받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통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를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228개 지방의회는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직무관련 사항의 참여는 결국 감사와 견제를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란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심의·의결권을 ‘버젓이’ 행사했다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본분을 팽개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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