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 ‘버젓이’ 참여한 본분 팽개친 지방의원들
의결권 ‘버젓이’ 참여한 본분 팽개친 지방의원들
  • 경남일보
  • 승인 201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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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는 의결기관이다. 하지만 상당수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신이 감시·견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해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4개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행기관 위원회에 참여 중인 지방의회 의원의 93.1%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된 8736개 위원회 중 68.2%인 5960개 위원회에 소관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 7479명이 활동하고 있었다 한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며,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과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지방의회의 의사결정은 곧 주민의 의사로 간주된다. 그런데도 지방의회의 상임위 의결권 참여는 감시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자체의 집행기관과 유착해 견제기능을 제대로 못하거나 부패의 당사자가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권익위 조사에서 일부 의회는 지역 택시조합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택시요금 인상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사 참여업체로부터 300만∼1000만원을 받은 사례 등이 지적됐다.

지방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통제토록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서 이를 피하도록 하고 있지만, 228개 지방의회는 자체 행동강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상당수의 지방의원들이 소속 상임위 직무관련 사항의 참여는 결국 감사와 견제를 제대로 못하게 될 수 있어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집행기관은 지방의회란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문제는 집행기관을 감시,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심의·의결권을 ‘버젓이’ 행사했다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의 본분을 팽개친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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