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이사회 휴업 결정은 무효”
“진주의료원 이사회 휴업 결정은 무효”
  • 박철홍
  • 승인 2013.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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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민주개혁연대, 정관상 미비점 지적
민주개혁연대는 16일 “지난 3월 11일 휴업을 결정한 제180차 진주의료원 이사회 결의 문서를 검토한 결과 휴업결정은 원천 무효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점거중인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관에 의하면 이사회 의장은 원장이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장의 사고시에는 진료부장, 기획관리실장, 관리과장순으로 직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장이었던 전임 권해영 원장과 진료부장의 사직으로 기획관리실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까지 남경희 실장이 재임했으나 2월 27일부터는 박권범 전 보건행정과장이 부임했다”며 “이에 따라 이후 이사회 소집권한은 박권범 원장 직무대행이 갖는 것은 정관상 명백하지만 지난 3월11일 이사회 휴업의결서에는 직무대행의 서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혁연대는 “박권범 원장직대는 서면이사회가 열리는 줄도 몰랐다고 시인하고 있고, 공무원 2명이 7명의 이사를 방문해 서명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며 “휴업결의를 한 이사회 결정 자체가 원천무효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휴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휴업정지 가처분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혁연대는 진주의료원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박권범 원장 직대와 윤성혜 복지보건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6~2009년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으로 당연직 이사를 겸임한 박권범 직대는 예·결산에 대한 허위자료가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2009~2011년 도 감사관 겸 진주의료원 당연직 감사를 맡은 윤성혜 국장도 2009년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 진주의료원의 불법·부실 경영을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개혁연대는 본회의 개최 하루 전인 17일 새누리당 소속 의원 모임인 새누리당당원협의회와 공식협의를 갖기로 하고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의 이번 회기내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오후 7시께는 홍준표 지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혁연대
1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민주개혁연대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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