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함안군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
  • 여선동
  • 승인 201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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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징수 일제정리기간으로 선포하고 강력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징수할 목표 체납액은 9억 2700만 원으로, 군은 박우식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반 21명으로 구성된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했으며, 지난 4월 10일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또 10개 읍·면에 책임징수공무원을 지정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재산 압류 및 공매처분, 급여 예금과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다각적인 행정제재를 통해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체납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인식 시스템을 탑재한 차량을 활용하여 야간, 공휴일을 포함해 매주 2회 이상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

체납자의 경우 보조금 지원도 제한한다. 군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 개인이나 단체를 조사하여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부서에 체납현황을 통보하여 불이익을 주게 된다. /함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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