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 ‘단디’ 안하면 의정비 깎인다
지방의원들 ‘단디’ 안하면 의정비 깎인다
  • 정희성
  • 승인 2013.04.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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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지자법 법령 개정 방침 예고
앞으로 지방의원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회기 중 불참하거나 부적절한 처신 등을 할 경우 의정활동비가 깎일 전망이다. 즉 의정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그만큼 돈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안전행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의정발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회기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결석하면 그만큼의 의정활동비를 주지 않고 또 지방자치법이나 자치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타인을 모욕,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 징계를 받을 때도 의정활동비를 깎을 계획이다. 더불어 국외연수를 다녀오면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며 공공단체 겸직금지 규정도 명확하게 할 방침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높이는 대신 책임성도 함께 강화하기 위해 국회의원에 준해 의정활동을 불성실하게 하는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를 안 주는 등의 패널티(벌칙)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광역의원은 월 445만5000원(연간 5346만원)을, 기초의원은 월 290만원(연간 3479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중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연간 1800만원), 기초의원은 월 110만원(연간 1320만원)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이 같은 벌칙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공개와 겸직에 관해서는 지방의회 내부규칙이 모호한 상태”라고 설명하며 “외유성 호화 국외연수 방지와 지방의원의 부당한 겸직을 막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지방의원은 광역의회의 경우 78.8%인 670명이, 기초의회는 70.9%인 2024명이 전업 의원인 것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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