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폐업요건 강화法’ 복지위 통과
‘지방의료원 폐업요건 강화法’ 복지위 통과
  • 김응삼
  • 승인 2013.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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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돼도 진주의료원 적용은 논란 일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방의료원 폐업 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빠르면 2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돼도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돼도 진주의료원 폐업 적용 여부는 현재로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은 경영난으로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를 놓고 야당 측에서 지방의료원 폐업 외에 해산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련된 사항은 법사위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별도의 수정을 거치지는 않았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측과 간담회를 갖고 진주의료원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나 해법을 놓고는 제각각이었다.

새누리당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간섭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고 했고, 민주통합당은 대여공세의 수위를 높이며 홍준표 도지사의 책임론을 부각시켰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노조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지방의료원은 도민들의 뜻이 모아진 만큼 도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공공의료 서비스 기반마련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노조와의 간담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주도한 홍준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묻고 진주의료원 정상화에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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