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산나물·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 손인준
  • 승인 2013.04.2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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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국유림관리소 2개월간
양산국유림관리소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산림청 등 25개 기관 1169명의 공무원으로 수사기동반을 편성하고, 전국 산림의 주요 입산요로에 산림보호감시원을 배치해 20일부터 6월 15일까지 2개월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단속기간 산림청은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과 같은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불예방을 위하여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조백수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단속이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 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산촌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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