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수 재선거 “또 선거법 위반”
함양군수 재선거 “또 선거법 위반”
  • 이용우
  • 승인 2013.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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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음식물제공한 모 후보자 동생 검찰에 고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로 한 함양군수 재선거에 선거법 위반이 적발되면서 공명선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21일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정태)에 따르면 함양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A후보자의 동생 B씨를 선거구민 20여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 또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함양군선관위에 따르면 동생 B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께 함양읍내 모 식당에서 개최한 동창회 모임에 참석해 A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하고 참석한 회원들에게 58만원 상당액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선관위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동창회의 총무인 C씨가 B씨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 대금을 B씨에게 다시 돌려주었으나, 음식물을 제공한 시점에 이미 기부행위가 성립되어 B씨를 고발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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