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필 30여 명곡 저작권 다른 사람이 소유
조용필 30여 명곡 저작권 다른 사람이 소유
  • 연합뉴스
  • 승인 2013.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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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철 페이스북 통해 알려져… 저작권 반환 온라인 청원
가왕(歌王) 조용필(63)이 10년 만에 발표한 신곡 ‘바운스’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그의 노래 중 ‘창밖의 여자’와 ‘단발머리’를 비롯해 31곡의 일부 저작권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기타리스트 신대철(46)이 페이스북을 통해 “(조용필이) 레코드사에 저작권을 뺏긴 슬픈 일이 있었다”는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신대철은 이 레코드사의 고위 인사 A씨가 1986년 조용필과 음반 계약을 하면서 ‘저작권 일부 양도’ 계약을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당시에는 국내 저작권법이 허술했고 음악인들의 인식이 부족했을 때였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실제 조용필은 해당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하면서 A씨에게 저작권 중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방송권과 공연권은 조용필이 갖되 배포권과 복제권은 A씨가 보유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10여 년이 지난 1997년 양측은 저작권을 두고 소송을 벌였고, 2004년 레코드사 측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조용필은 이들 노래가 방송이나 공연에서 연주되거나 불릴 때의 저작권료는 받지만, 자신이 이 곡들을 재녹음해 음반, DVD 등으로 판매할 때는 A씨 쪽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당시 계약에 포함된 곡은 ‘고추잠자리’, ‘못찾겠다 꾀꼬리’, ‘여행을 떠나요’, ‘슬픈 미소’, ‘어제 오늘 그리고’, ‘촛불’, ‘너무 짧아요’, ‘그대여’, 미지의 세계‘ 등 대부분 유명한 곡이다.

2006년 A씨가 세상을 뜬 뒤 아들 B씨가 저작권을 이어받았다.

이와 관련해 조용필의 기획사인 YPC프로덕션 관계자는 “B씨 측이 해당 곡의 저작권을 가진 것이 맞다”며 “당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다. 어떻게든 다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협의했으나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성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씨는 연합뉴스와 한 통화에서 “당시 조용필 씨가 31곡 각각에 대한 양도 양수 계약서에 직접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했다”며 “몰래 저작권을 빼앗으려 했다면 공연권과 방송권까지 모두 갖고 갔지 왜 분리해줬겠는가”라고 반박했다.

B씨는 또 “조용필 측이 저작권을 사려고 두 차례 찾아왔지만 가격이 맞지 않아 불발됐다”며 “지금이라도 사 가도 좋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가왕 조용필의 31곡 저작권 반환을 요구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아름다운향기‘라는 닉네임의 네티즌은 ’빼앗긴 가왕의 노래 목록‘이라며 해당 31곡의 목록을 올리고 “지금이라도 가왕에게 노래를 돌려드리는 게 최소한의 예의와 선물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저작권 반환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조용필
데뷔 45주년을 맞은 조용필이 10년만에 신곡 바운스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1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11 조용필&위대한 탄생 전국투어 콘서트-바람의 노래’에서 열창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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