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中企 “인력운용 어렵다” 우려 표명
도내 中企 “인력운용 어렵다” 우려 표명
  • 이은수
  • 승인 201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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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법' 시행 합의에 성명서
경남지역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공과 민간 부문의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정년 연장법’을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경남지역 중소기업계는 23일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 (정년 60세 연장) 합의에 대한 도내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연공제가 보편화된 우리나라 현실에서 고령자는 생산성에 비해 높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청년인력의 높은 이직률로 인해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어, 관련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력운용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안 처리는 새정부와 국회가 규제 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했었던 노력들을 간과하고,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고령자의 일자리문제는 단순히 한 기업에서 오래 근무하게 하는 정년 의무화가 아니라, 고령자를 위한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근로시장 유연화, 임금피크제 활성화 등 전체 노동시장에서 고령자 고용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노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관련법안을 철회하여 도내 중소기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의원들은 60세 정년보장을 골자로 하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했다. 이에따라 2016년 1월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된다. 2017년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정년보장을 늘리는 대신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것이냐는 쟁점에 대해서는 여야가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재계와 노동계 역시 이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60세 정년 연장 논란’은 정치권이 만 60세 정년 연장 공약을 내걸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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