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정년 60세’ 2016년부터 단계적 시행
  • 김응삼
  • 승인 201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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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법안소위 통과…임금피크제도 포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태)를 열어 공공·민간 부분의 정년을 60세까지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와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환노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29∼30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공공·민간 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가 오는 2016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장은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 정년 60세를 의무 조항으로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정년 60세가 권고 조항으로만 돼 있어 강제력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해도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내보낼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해 처벌하는 벌칙 조항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주와 노동조합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을 막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여야는 법리상의 이유로 법안에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임금체계 개편이 임금피크제와 같은 임금 조정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체계 개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개정안에 명시되지 않아 향후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노사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지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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