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영업 막으려면 법 바꿔야
꼼수영업 막으려면 법 바꿔야
  • 강진성
  • 승인 201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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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감성주점 이대론 안된다<하>
기존의 불법 유흥업소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해온 것과는 달리 감성주점은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대학가에서 버젓이 성업중에 있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방법으로 유흥업을 하고 있다.

또 감성주점은 건물 입구에 직원을 배치, 단속반이 올 경우 내부에 알려주고 있어 행정당국의 단속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의 편법영업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단속보다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점노린 꼼수영업=현행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종업원이 노래나 춤을 추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음악만 틀어주고 손님이 스스로 춤을 출 경우 단속할 명분이 없다. 또 같은 법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의 경우 업소 객실내에 음향시설, 레이저 조명 등 특수조명 설치를 금하고 있다.

감성주점은 이를 피하기 위해 ‘객실’을 두지 않고 ‘객장’에 조명시설을 두고 있다. 진주시 가좌동의 한 감성주점은 객실이 있지만 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 나간다.

단속할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식품위생법 제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르면 유흥주점은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와 경찰은 감성주점 내에서 춤을 추는 현장을 단속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춤추는 현장 적발 어려워=감성주점은 대부분 건물 입구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직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청소년 출입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업계에서는 단속반이 나타났을 경우 영업장에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손님이 나이가 많거나 수상하다고 느끼면 출입을 거부한다. 신분증 확인은 물관리와 단속반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단속반이 오면 직원이 무전기로 알려줘 영업장 안에서는 미리 음악과 조명을 꺼 버린다”고 말했다.

진주시도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용국 위생지도담당은 “계단마다 CCTV가 장착돼 있어 단속반이 올라갈 경우 내부에서 눈치를 챈다. 업소에 들어가면 이미 DJ가 레이저 조명과 음악을 꺼버려 춤추는 현장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과 함께 올해 6차례에 걸쳐 합동단속했지만 허탕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 감성주점은 단속반이 가고 나면 다시 음악과 조명을 켜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적발돼도 영업가능해=진주시는 감성주점의 불법영업 단속결과 2곳을 적발했다. 지난달 중순 진주시 가좌동의 A업소를 비롯해 지난 19일 B업소를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수사결과 불법으로 확인될 경우 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제를 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불법영업 판결이 이뤄지기 전에는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의 확정이 나오기 전에 행정처분을 했다가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제제를 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감정주점이 불법영업으로 적발되고도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1심에서 불법으로 판결나더라도 항소심을 통해 시간을 끈다. 그동안 영업을 계속해 수익을 올리고 철수해도 큰 손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했다.

◇근본대책은 위생법 개정=감성주점 같은 편법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황택연 진주경찰서 질서계장은 “일반음식점은 식사가 주가 되는 시설이지 춤을 추는 곳이 아니다”며 “하지만 현행법은 ‘객실’에만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두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감성주점 같은 편법영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객실뿐만 아니라 영업장 전체에 유흥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최명성 식품정책조정과 사무관은 “지자체에서 시행령 개정에 대해 요청을 할 경우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택연 계장은 “불법영업의 경우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불법영업 현장을 동영상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감성주점입구
감성주점이 입점해 있는 진주시 가좌동의 한 건물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기 위해 손님들이 줄을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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