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청사 현 창원시청 확정 기습 처리
통합시청사 현 창원시청 확정 기습 처리
  • 이은수
  • 승인 2013.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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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도 가결돼 혼란 가중
통합 창원시의 청사 소재지를 현재 창원시 청사로 확정하는 조례안이 기습 처리됐다.

창원시의회는 23일 저녁 제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동수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5분여 만에 기습 의결했다. 이날 마산시분리건의안과 함께 현 임시청사를 본청사로 그대로 사용하자는 창원시청 소재지 선정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상충되는 두 안건이 처리된 것은 내면적인 화합없이 물리적인 3개시 통합을 밀어붙인 것이 근본원인이 됐으며, 프로야구 9구단의 신규야구장이 진해로 정해지면서 마·창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이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돼 과거로 회귀하는 자충수를 두며 통합정신을 살리지 못한데 대한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창원시청 소재지 확정 조례안은 배종천 의장이 조례안 처리를 막기 위해 단상을 점거하고 있던 마산지역 의원들 사이로 의장석에 올라가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봉 대신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가결을 선포했다.

이 조례안은 임시청사 소재지인 현 창원시 청사를 통합시 청사로 확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마산시 분리건의안이 통과된데 대한 창원 의원들의 반발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산시분리안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반면 청사소재지안은 조례개정으로 확정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본회의장이 정회 상태인데다 시의원들도 의자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이후 효력에 논란이 예상된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의장이 속개 선언을 하지 않았고, 성원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으로 단상을 두드려 조례안을 가결을 선포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산지역 의원들은 이 조례안의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통합시 의회에서 옛 마산시를 분리하자는 건의안을 채택한 후에 상정됐다.

이 과정에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분리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청사 소재지 확정 조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며 수정발의를 제안해 격론이 벌어졌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마산시 설치법 등이 통과될 때까지 시청사 소재지 조례안 효력을 보류하자고 마산지역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창원지역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과정에서 전반기 의장을 지낸 김이수 의원과 김성준 의원 등 마산지역 의원 2명이 신상발언에서 사퇴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일부 의원이 의사봉을 던지고 단상을 점거하는 등 의사진행을 막아 정회를 거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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