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주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김용주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 경남일보
  • 승인 2013.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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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에서의 새로운 출발, 개인회생
그동안 내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역을 잘지키며 생활해 왔다. 그런데, 몇 년전부터 전화가 끊긴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갑작스레 전화를 하면 십중팔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어떻게 신청하면 되느냐고 하는 문의전화였다.

이들도 한때는 잘 나가는 존재였는데, 왜 그렇게 갑작스레 상황이 돌변하여 빚더미 속에서 살며 밤낮으로 전화로 걸려오는 빚독촉과 강제집행의 압박속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불면의 밤을 지내야만 했을까? 그들의 고통도 함께 안고 갈 수 없을까하는 조바심도 내보기도 했다. 이들의 전화를 받으면 앞으로는 서서히 상승곡선을 탈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지만 어딘가는 마음 한편으로 허전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요즘 과다한 빚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고 빚만 떠안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음에도 개인회생을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복잡한 절차와 조건 등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부채확대로 인해 최근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법률적인 문제는 항상 어렵게 다가오지만 개인회생제도를 잘 이용하면 면책, 신용회복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개인회생은, 채무 원금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 이하인 상태에서 현재 사업을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있는 분들이 최대 5년 동안 변제계획대로 변제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은 회생을 신청한 분의 매월 개인소득이 100만원이고 1인가족이라고 가정을 하였을 때, 최저생계비(약 85만원 남짓)를 제한 금액 20만원을 5년간 상환하는 제도이다. 즉, 5년간 1200만원(100만원-80만 = 20만원× 60개월)을 상환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원금과 이자)는 모두 면책이 되게 된다.

최근 집은 있지만 대출 부담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고 있는‘하우스 푸어(House poor)’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생계비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되며, 중산층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소득에서 공제할 생계비를 소득수준에 맞춰 어느정도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야말로 빚더미에 눌려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경제적 갱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사회구성원을 보듬어 안는 특별한 절차인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이해관계도 살펴야하며 채무자의 사정도 고려하여 사법부에서 행하는 따뜻한 법률복지가 되어 국가에는 사회적 안정을, 국민에게는 새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학계와 실무계의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지 9년이 지났다. 중산층이 이용하도록 고안된 개인회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게 실무운영도 변화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여지며, 사회 곳곳에서 중산층 파산의 경고음이 이미 울리고 있다.

/김용주 법률사무소 변호사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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