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근(63·마천석재 대표) 함양군의회 의장이 24일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 장정태 판사는 이날 오전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박의장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장 판사는 “박 대표는 석재공장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2명의 임금·퇴직금 등 4500만여 원을 체불했고, 체불 규모가 지역경제 전반에 비춰볼 때 적은 금액이 아닌데다, 당사자들과 변제 협상도 않는 등 돈을 갚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경영난의 원인이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박 대표의 지방선거 출마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형량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이날 선고 공판 후 바로 거창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됐다. 박 의장은 현재 함양에서 석재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박 의장이 항소하면 창원교도소로 이감돼 항소심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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