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시청사 조례 기습처리’ 법정 가나
창원 ‘시청사 조례 기습처리’ 법정 가나
  • 이은수
  • 승인 2013.04.25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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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창원시의원 “청사논란 종지부” 기정사실화
마산의원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투쟁 불사”
마산시 분리건의안과 함께 청사 소재지를 확정하는 조례가 창원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23일 제27회 임시회에서 ‘통합창원시에서 옛 마산시 분리 건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킨데 이어 같은날 저녁에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하지만 당장 청사 소재지 확정 조례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불붙으며 법정다툼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옛 창원지역 의원들은 청사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며 기정사실화하는 반면 마산지역 의원들은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밤중에 처리된 청사 소재지 조례안 기습통과에 대해 마산출신 의원들은 날치기 통과라며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 지역 간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며 내분에 휩싸였다. 불똥은 마산출신 의원들이 재의를 요구해야 한다며 창원시장 면담을 요청하는 등 집행부로도 튀고 있다.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은 24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청사 소재지 결정은 그동안 깊이 있는 토론과 의논으로 도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사소재지가 결정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청사 유치에 뜻을 갖고 적극 활동을 해온 지역민에 대한 배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회견을 고려하면 배 의장은 청사 소재지 조례안이 통과돼 창원시 임시청사인 현 창원시 청사가 통합 시청사로 확정된 것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마산지역 의원들은 이런 배 의장의 해석을 전면 부정했다.

황일두 의원 등 마산지역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소재지 결정 날치기 통과는 원천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배 의장이 청사소재지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회 상태인 본회의장에서 의사정족수를 확인한 이후 속개선언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려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고 반박했다.

의결정족수인 28명이 본회의장에 있었는지, 이의 있다는 발언을 무시하고 가결을 선언한 것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산 의원들은 날치기로 의안을 통과한 데 대해 배 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사과하지 않으면 청사 소재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전날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산지역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해 의사진행을 막자 배 의장이 손으로 단상을 두드리는 방식으로 기습 처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조례규칙의 제정절차에서는 조례안이 의결되면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해야 한다고 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을 20일 이내에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어 창원시장의 대응이 주목된다.


마산의원들 청사소재지 기자회견
창원시 마산권 시의원들이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청사 소재지 조례안 기습처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 조례안 처리는 원천무효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배종천 의장 청사소재지 관련, 기자회견
배종천 창원시의회 의장이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시청사 소재지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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