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종근 함양군의회의장이 법정구속 된 지 이틀 만인 지난 26일 오후 6시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관련기사 본보 25일자 4면 보도)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단독 장정태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소인과 합의했다”며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4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박 의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단독 장정태 판사는 “피고인이 미지급된 인건비를 지급하고 고소인과 합의했다”며 “보석청구를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24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금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박 의장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며 법정구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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