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생존 진주의료원 운명은…
시한부 생존 진주의료원 운명은…
  • 이홍구
  • 승인 2013.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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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진단]경남도, 실질적 폐업상태 회생불능 판단
실낱같은 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진주의료원에게 폐업유보 기한인 5월22일이 촉박하게 다가오고 있다. 이 기간동안 진주의료원은 ‘노사대화’와 ‘도의회 임시회’란 2개의 험한 산을 넘어야 한다. 하지만 전망은 희망적이지 않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진주의료원에 대해 “이미 늦었다”며 ‘회생불능’ 판정을 내렸다. 도의회 새누리당 의원들도 5월 임시회에서 해산 조례안 통과를 벼르는 분위기다. 노사대화라는 산소마스크에 숨을 의존한 진주의료원이 ‘사실상 폐업상태’라는 미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첩첩산중 노사대화=지난 23일 홍준표 지사가 도청 옥상 철탑 고공농성중인 노조원 2명이 철탑에서 내려오는 조건으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한달간 유보하기로 한 이후 의료원 노사는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열린 노사 대화에서 노조측은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제출했다. ▲정부에서 우수 의료진 확보 ▲전문가 간담회·토론회 추진 ▲공공의료사업 운영비 정부 지원 건의 ▲경남도가 제시한 경영개선 권고사항 검토후 시행 ▲비효율적 인력운영 개선 ▲전 직원이 참가하는 혁신운동 전개 등이다. 노사가 함께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한 핵심 진료과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205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만들자고도 제안했다.

사측은 일단 노조의 제안을 경남도에 보고하고 29일 3차 회의때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노조의 방안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노조측이 뼈를 깎는 혁신안을 제시해도 모자랄판에 현실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지금은 진주의료원측이 스스로 구체적인 구조조정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홍 지사도 폐업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최근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진주의료원 노조가 도지사가 원하는 수준까지 경영개선을 하고 구조조정에 합의하면 살아날 수 있나’는 질문에 “늦었다. 지금으로선 어렵다. 노조와 병원장이 대화를 하겠지만, 이미 회생불능 아닌가.”라고 했다.

경남도와 보건의료노조가 합의한 ‘정상화를 위해 노사대화를 한다’는 문구를 놓고도 경남도와 노조의 해석이 엇갈린다. 노조는 폐업방침 철회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한 대화로 해석하는 반면 경남도는 휴·폐업을 비롯한 행정절차 추진의 정상화에 무게를 두는 입장이다. 실제 박권범 진주의료원장 권한대행은 “폐업도 정상화 방안의 하나”라고 했다.

경남도가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급할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도는 28일 오후 현재까지 입원환자가 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은 환자들도 대부분 전원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폐업신고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지방의료원을 폐업할 때 반드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의료원 개정법안(일명 홍준표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미지수다. 새누리당 의원 상당수는 이 법안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협의사안이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사태 초기와는 달리 적극적인 개입을 자제하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중앙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진주의료원은 지자체인 경상남도 산하에 있는 만큼, 일차적으로 경상남도가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도의회 임시회 재격돌 예고=오는 5월9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관련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폐업 유보기간과 상관없이 바로 법인 해산과 청산 절차에 들어가 진주의료원은 완전히 문을 닫고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경남도는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폐업조치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경남도가 폐업유보 기간 전에 폐업에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홍 지사가 굳이 야권과 여론의 비난을 사가며 노사대화 기간중에 폐업을 강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 임시회에서 의원 등원저지와 본회의장 점거농성 등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독자 폐업신고라는 강공으로 선회할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

조례 개정안은 지난 12일 상임위에서 여야 도의원들의 몸싸움 끝에 통과됐다. 지난 18일엔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와 노조원들의 시위로 본회의 상정이 저지, 임시회 자체가 유회됐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25일 긴급 임시회를 공전시키면서 5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조례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가결됐기 때문에 본회의만 열리면 언제든지 상정, 의결할 수 있다. 첫날인 9일 본회의에 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내내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며 야당의원들의 진을 빼는 치고 빠지기’ 전술을 구사할 수 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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