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성 기자
안행부는 광역의원에 대한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청와대 출입 지역기자들과의 오찬자리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2년이 지난 만큼 시·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유 장관은 시·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인데 자기가 역랑을 갖고 일을 하려면 보좌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의 말도 일리는 있다. 광역의원은 적게는 몇 조부터 많게는 수십조에 달하는 지자체 예산을 다루고 있다. 또 수많은 조례와 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유급보좌관제도 검토해 볼 문제다. 문제는 이에 따른 예산마련과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다. 애초 명예직으로 출발한 광역의원들에게 수당을 주기 시작했을 때도 말이 많았다. 지금은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다. 국민들의 눈에는 광역의원들이 정말 국민을 위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예산마련도 문제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의원 정수는 855명으로, 이들이 연봉 5000만원의 보좌관 1명씩을 두려면 매년 427억5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지자체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유급보좌관제. 나쁘지만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광역의원의 경우 보좌관이 없어 공무원에 의존하고 있다. 공무원에서 정책내용이 나오다 보니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보좌인력의 도움을 받아 의정활동을 잘해서 실질적인 주민서비스가 이뤄진다면 보좌관 예산 400여억원이 들어가지만 그 이상의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다.
법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정서법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광역의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법적으로 유급보좌관이 정책보좌 이외의 사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의원들의 겸직금지는 당연한 일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 국민들은 유급보좌관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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