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청사소재지 조례’ 후폭풍
창원 ‘청사소재지 조례’ 후폭풍
  • 이은수
  • 승인 2013.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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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진해 對 마산 대결구도 고착화 우려감
‘마산시분리건의안’과 함께 ‘청사소재지 확정 조례’가 창원시의회에서 처리된 후 지역별 대결구도가 고착화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지난 23일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현재의 창원시청으로 확정하는 조례안이 기습처리된 이후 통합시의회가 창원·진해권과 마산권의 대결구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의회 안팎에서는 통합된지가 얼마나됐다고 섣불리 갈라 서려고 하느냐며 통합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지역별 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옛 마산지역 각종 단체로 구성된 마산살리기 범시민연합은 29일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 소재지 조례안 기습처리를 규탄했다.

이들은 창원권 의원의 과욕과 진해권 의원의 기회주의가 청사 조례안의 불법 ‘날치기’로 귀결됐다고 단정했다.

이어 청사 조례안 날치기 의결은 원천무효인 만큼 조례안 무효가처분 신청과 불법을 자행한 의장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모든 책임은 배종천 의장과 창원권 의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진해권 의원들을 향해서도 통합 정신에는 관심 없고 반사이익에만 전념하는 기회주의 모습을 보였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들은 범시민 궐기대회 개최, 마산지역에서 ‘창원’ 명칭 삭제 운동 등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에 이번 청사 소재지 조례안을 합의한 ‘창원시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사 소재지 조례안은 효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특위에서 활동한 마산권 의원 3명을 제외한 창원과 진해권 의원 6명이 참석했다.

특위 의원들은 청사 소재지 조례안은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함께 마산권 의원들이 지역 여론과 마산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한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을 본회의에서 지키지 않아 결국 기습처리됐지만 회의 규칙상 효력이 있는 의결이었다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이성섭 의원은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청사 조례안이 애초 문제가 있었다면 의회 본회의 상정 이전에 특위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말거나 수정했어야 하는데 마산권 의원들은 그 과정도 무시해 합의정신을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마산시 분리 건의안과 청사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거나 수정할 기회가 많았는데도 마산권 의원들이 응하지 않다가 본회의에서 물리적으로 단상을 점거한 탓에 청사 조례안이 기습처리됐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도성향의 박철하 의원은 “마산분리가 현실적으로 쉽지도 않고 조례처리가 끝은 아니다”며 대화재재를 주문하기도 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창원·진해권과 마산권의 시각차가 극명해 앞으로 지역 간 편 가르기로 말미암은 갈등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며 “이럴 때 일수록 통합시 전체를 보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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