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달 30일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318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결정·공시는 매년 1월1일 기준과 6월1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물가상승과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주택신축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13% 상승했으며, 최고주택가격은 고성읍 수남리 4억7200만원이며 최저주택가격은 회화면 9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 670-2364) 또는 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성군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결정·공시는 매년 1월1일 기준과 6월1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공시는 물가상승과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주택신축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13% 상승했으며, 최고주택가격은 고성읍 수남리 4억7200만원이며 최저주택가격은 회화면 92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 670-2364) 또는 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 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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