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들 무기징역선고 왜?
흉악범들 무기징역선고 왜?
  • 경남일보
  • 승인 2013.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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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경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살인범 오원춘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여론이 들끓었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이었고, 인육을 매매하기 위해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오원춘이 공사현장을 전전하며 살아온 ‘불우한 사정’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김재호 부장판사)는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된 서진환에게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통영시에서 발생한 여자 초등학생 살해사건의 범인에게도 사실상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처럼 법원이 반인륜적 범죄자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잇달아 선고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원이 흉악범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무시하고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다. 흉악범임에도 불구하고 미숙한 심리나 인격을 이유로 감형에 너무 많이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변호사는 “잔혹한 범행은 사형에 처함이 마땅한데 법원의 양형이 가벼운 측면이 있다”며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사회적 관념을 봐서도 사형이 타당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가 종신형이라고 알고 있는 무기징역은 최장 25년이다. 이중 많은 수가 10년, 15년 만에 모범수로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감형기준을 일반 사건과는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정향 감독의 영화 ‘오늘’을 보면 피해자 가족들이 “(범죄자가) 모범수가 돼 나왔다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주변에서 먼저 용서를 하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유가족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으로 가족들은 또 한번의 시련을 겪고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의 법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먼저 생각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다.

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형이 능사는 아니지만 국내 성범죄 재범률이 45%에 이른다는 점을 볼 때 강력한 처벌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수립이 우선시돼야 하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에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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