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력 운영 개선·소규모 洞 비효율성 해소
경남도가 읍·면·동 통폐합과 기능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시·군에 관련지침을 통보했다.
도의 이번 방침은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과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통폐합 대상은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이 기준이다. 인구 1만 명 미만, 면적 1.5㎢ 미만 동을 우선 추진하고,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신규 행정수요나 사회복지인력 충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인구 1만 명 미만 동은 총 43곳(창원시 19, 진주 7, 통영 2, 사천 5, 김해 4, 밀양 3, 거제 3)이다.
최근 진주시는 21개동을 15개동으로 통폐합하고, 지난 2010년에는 통영시가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한 바 있다.
도는 읍·면·동 통합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을 위하여 주민센터 기능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동 주민센터는 자체 기능분석을 통하여 복지분야로 인력을 조정ㆍ확충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담당 인력이 1명으로 운영되는 읍·면·동은 행정직 등을 재배치하여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까지 동 주민센터 기능분석(시ㆍ군)을 한 뒤 6~7월에는 기능 및 인력 재조정(시ㆍ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구 1만 명 미만 동은 인접 동 주민센터와 통합하여 복지인력을 3~4명 이상 확충하는 등 사회복지 전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도의 이번 방침은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과 소규모 동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소규모 읍·면·동 통폐합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되 통폐합 대상은 인구 2만 명 미만, 면적 3㎢ 미만이 기준이다. 인구 1만 명 미만, 면적 1.5㎢ 미만 동을 우선 추진하고,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은 신규 행정수요나 사회복지인력 충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인구 1만 명 미만 동은 총 43곳(창원시 19, 진주 7, 통영 2, 사천 5, 김해 4, 밀양 3, 거제 3)이다.
최근 진주시는 21개동을 15개동으로 통폐합하고, 지난 2010년에는 통영시가 6개동을 3개동으로 통폐합한 바 있다.
도는 읍·면·동 통합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인력 운영개선을 위하여 주민센터 기능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인구 1만 명 이상의 동 주민센터는 자체 기능분석을 통하여 복지분야로 인력을 조정ㆍ확충하기로 했다.
사회복지담당 인력이 1명으로 운영되는 읍·면·동은 행정직 등을 재배치하여 최소 2명 이상이 되도록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까지 동 주민센터 기능분석(시ㆍ군)을 한 뒤 6~7월에는 기능 및 인력 재조정(시ㆍ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구 1만 명 미만 동은 인접 동 주민센터와 통합하여 복지인력을 3~4명 이상 확충하는 등 사회복지 전담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도는 읍·면·동 통폐합에 대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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