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보육사업 중단 위기
경남 무상보육사업 중단 위기
  • 이홍구
  • 승인 2013.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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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부담 급증에 예산 절반도 확보 못해
경남도의 무상보육 사업예산이 사실상 바닥나면서 오는 9월부터 양육비 지원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다.

2일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0~5세 아동은 20만 명가량으로 이 가운데 10만8000명가량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올해부터 0∼5세 전면 무상보육이 시행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경남도의 올해 양육수당과 보육료 등 무상보육사업 소요예산은 5164억원. 국비 2686억원(52.0%), 지방비(도비 992억원, 시·군비 545억원) 2478억원(48.0%)을 각각 부담해야 한다. 분담 비율은 정부 50%, 도비 20%, 시·군 30%가 원칙이다.

무상보육 등 복지비용 급증으로 경남의 보육료 부담은 지난 2008년부터 5년 새 4.5배로 솟구쳤다.

경남도는 이에 따른 부담과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난으로 부담액 992억원 가운데 447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추경에서 545억원을 확보하는 것은 경남도의 재정사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정부 특별교부세에서 122억원이 지원되더라도 433억원이 부족하다. 도내 일선 시·군을 비롯하여 서울·경기 등 타지역 지자체의 이처럼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경남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양육수당과 보육료 지급이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강성복 경남도 예산담당관은 “추경에서 보육료를 500억원 이상 추가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중앙정부가 보육료를 70%가량 부담해야 지자체가 무상보육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지자체에 짐을 떠넘기고 손을 놓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비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6개월째 계류 중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가 지난 16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4월 내 통과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상보육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20% 늘리면 1조4000억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정부가 무상보육 등 복지혜택에 대한 생색은 내고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경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들이 무상보육에 허리가 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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