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용적률·높이제한 기준 완화 등 골자
양산시가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현행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건축물 높이가 4m이하인 부분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 그리고 2m 이상,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 등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과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 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단독주택 등 중축 등 소규모 건축물의 계단형 건축과 준공 후 샤시 등 불법증축 사례가 줄어드는 한편 건축물의 이용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양산시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미관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신설하는 등 조례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한옥에 대한 대지의 공지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현행 전용 및 일반주거지역에 있어 건축물 높이가 4m이하인 부분과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높이 8m 이하인 부분, 그리고 2m 이상, 높이 8m 초과하는 부분 등은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높이 9m 이하인 부분과 1.5m 이상, 높이 9m를 초과 하는 부분은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개선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단독주택 등 중축 등 소규모 건축물의 계단형 건축과 준공 후 샤시 등 불법증축 사례가 줄어드는 한편 건축물의 이용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5일 양산시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늦어도 5월 중에는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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