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은 오는 6월15일까지 201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재산세는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 등 과세물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비는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파악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게 된다. 또한, 중과세대상 물건,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 과세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정비할 예정이다. 군은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함으로써 공평과세 구현 및 과세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청군
재산세는 토지·주택·건축물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며,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는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 등 과세물건의 변경사항에 대한 자료 정비는 물론,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의 소유부동산에 대해서는 주된 상속자를 파악한 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게 된다. 또한, 중과세대상 물건,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목적 사용여부 등 과세자료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 정비할 예정이다. 군은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과세자료를 정확히 정비함으로써 공평과세 구현 및 과세행정의 신뢰성 제고로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산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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