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농지소재지 각 읍면동 사무소
2013년도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사업신청 접수가 내달 15일까진 진행된다.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에 따르면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접수가 지난 1일 부터 내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밭농업직접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하여,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신청받는 하계작물 밭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전년 13개 작물보다 5개 작물이 추가된 총 18개 작물이며, 조건불리 직불금은 대상작물은 제한이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지역내의 농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 요건으로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田으로 한정하고, 반드시 대상품목을 식재하여야 하며 농가별 최소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조건불리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3년이상 전·답·과수원·초지로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부지 등 불법 무단점용 농지나 보조금을 받은 농지 및 농지전용 허가완료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지원대상 18개 작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고구마, 들깨, 쪽파, 대파(춘파), 감자(가을감자)
12일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에 따르면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에 대한 신청접수가 지난 1일 부터 내달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밭농업직접직불제는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품목 재배농가의 안정적 소득보전을 위하여, 조건불리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신청받는 하계작물 밭농업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은 전년 13개 작물보다 5개 작물이 추가된 총 18개 작물이며, 조건불리 직불금은 대상작물은 제한이 없으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정한 지역내의 농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사업신청 요건으로 밭농업직불제는 공부상 田으로 한정하고, 반드시 대상품목을 식재하여야 하며 농가별 최소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이어야 하고, 조건불리직불제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3년이상 전·답·과수원·초지로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부지 등 불법 무단점용 농지나 보조금을 받은 농지 및 농지전용 허가완료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하계작물 밭농업직불제 지원대상 18개 작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고구마, 들깨, 쪽파, 대파(춘파), 감자(가을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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