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당 월 4만원씩 인상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수당 월 4만원씩 인상
  • 정만석
  • 승인 201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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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가 그동안 열악한 처우와 업무상 과도한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이 잇따르고 있는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수당을 다음달부터 월 4만원씩 인상해 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진주시에서도 98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수당을 올려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안전행정부는 지자체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을 올 6월부터 현행 대비 월 4만원씩 올리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안행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발표한 3년간 7000명의 복지 공무원 확충 계획, 근무여건 개선, 인사평가시 가점 부여 등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6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월 10만원을, 월 3만원을 받고 있는 행정직 등 기타 공무원은 월 7만원을 받게 된다.

또 사회복지업무수당은 특수업무수당 3만원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할 경우 3만원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안행부는 정부의 사회복지사업 확대로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업무가 늘었지만 이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다른 공무원들이 받는 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수당을 인상하게 됐다고 인상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지자체 복지담당 공무원은 2만4888명으로 복지직이 1만2696명, 기타 일반직 복지담당이 1만2192명이다.

그러나 수당 인상으로 130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자체에서 추가부담해야 할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하고 있다.

한편 다른 주요 특수업무 수당은 위생처리장 등 근무장려수당은 약 20만∼25만원, 보건진료직렬 25만원, 가축 방역·검역 업무수당은 15만원, 화재진화수당 8만원(위험수당 5만원 별도), 약무직렬은 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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