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통학차량 절반이 불법운행
유치원 통학차량 절반이 불법운행
  • 김응삼
  • 승인 2013.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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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미신고 차량 55.9%…불법 지입차도 42.5%에 달해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 통학차량의 시도별 운영실태에 대해 차량번호를 직접 대조해 전수조사한 결과, 경남의 경우 통학차량으로 사용금지된 지입차량이 42.5%에 이르고 있는데다, 미신고 차량도 5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적으로 지입차량 42.1%, 미신고차량 52.1%으로 전국 평균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시급하다.

새누리당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이 1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유치원 통학차량 운영현황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남은 유치원 281곳 중 자가(유치원 소유) 295대(44.0%), 임대 91대(13.6%), 지입(불법운행차량) 285대(42.5%)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내 통학차량 신고현황에 따르면 신고한 차량은 296대(44.1%)에 불과하고, 미 신고 차량이 375대(55.9%)로 유치원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적으로는 통학차량으로 사용금지된 지입차량 4059대(42.1%)이고, 미신고차량은 5027대(5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차량을 운행하는 곳은 4653곳, 통학차량 수는 9650대로 이중 자가(유치원 소유) 3365대(34.9%)이고, 임대 2226대(23.1%), 지입(불법운행차량)이 4059대(42.1%)로 드러났다.

불법운행차량인 지입차량수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 1325대 ▲서울 757대 ▲부산 418대 ▲대전 301대 ▲인천 298대 ▲경남 285대 순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지입차량의 유상운송은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지입차량은 유치원 통학차량이 운전기사 개인소유로 기사들이 보통 여러 유치원과 계약을 맺고 문어발식 운행하고 있어 운행시간에 쫓겨 급하게 운전하게 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도시의 경우 지방보다 유치원간 거리가 좁기 때문에 문어발식 운행이 가능해 지입차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미신고차량은 5027대(52.1%)로 신고차량의 4623대(47.9%)보다 많았다. 미신고차량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 1,378대 중 906대(65.7%)▲부산 493대(67.2%) ▲대구 296대(62.4%) ▲인천 488대(82.6%) ▲광주 168대(46.0%) ▲대전 294대(67.9%) ▲울산 199대(68.2%) 순으로 대도시의 경우 전국평균치(52.1%)보다 크게 높다.

김 의원은 “유치원 통학 차량은 어린이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약속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안전대책이 잘 지켜지는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관리·감독체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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