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갈등 방치하면 지역 대립 양상 번질 수도
지역갈등 방치하면 지역 대립 양상 번질 수도
  • 경남일보
  • 승인 2013.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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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통합시 청사 소재지를 현 임시청사인 창원시청사로 정하는 조례를 공포, 지난 2010년 7월 3개 시 통합 이후 옛 창원-마산지역의 극심한 갈등의 원인이 된 청사 소재지 문제가 절차상 일단락된 것이다. 하지만 통합 창원시의 옛 창원지역과 마산지역의 ‘통합청사’ 싸움의 후폭풍으로 ‘경남도청 마산이전’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마산지역 시의원들은 청사 소재지 조례안의 원천 무효를 주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따라 통합청사를 둘러싼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보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경남도청 마산 이전’의 현실화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합 창원시청사 갈등은 도청 이전뿐 아니라 도의 공공기관 서부권 이전 추진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도청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옛 창원지역은 도청 이전문제를 의식, 지역내 공공기관 이전에도 반발 수위를 높여 가고 있다. 창원시 통합청사, 도청 이전, 공공기관 이전문제가 창원-마산, 창원-진주의 지역구도로 얽혀 있는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덧칠이 될 때 지역감정 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95년 6월 30여년 만에 재개된 민선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정착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출범했다. 하나 지역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역 간 분쟁과 갈등이 점점 다양화·복잡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민선 자치제가 시작되자마자 경쟁과 대립의 자치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정부·광역지자체의 여러 분쟁조정기구가 있으나 대부분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지방분쟁기구의 운영 실적이 미미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구에 불과하다.

지자제 실시 이후 지역주민의 권리 주장, 그에 따른 분쟁과 갈등이 심화된 측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분출된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고 지자제의 참 정신을 살리려는 노력은 별로 없었다. 그 결과 지역이기주의가 극에 달하고 지자체 간 분쟁이 속출했다. 잠복된 지자체 간의 갈등을 방치하면 더욱 골이 깊어지고 장기화하면 지역감정 대립양상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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