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올해도 고액·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부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되어 오고 있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습·고질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올해도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 고액체납자 51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세를 납부토록 고지했다.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법인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모두 79억7300만원이다. 우선 시는 부동산·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연말까지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연중 영치하고 있다. 관허사업 제한,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앞두고 39명 61억2400만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16일 진주시에 따르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습·고질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제도를 올해도 활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7일 고액체납자 51명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세를 납부토록 고지했다.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체납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법인으로, 납부해야 할 지방세는 모두 79억7300만원이다. 우선 시는 부동산·금융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연말까지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또 체납세 징수를 위해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자동차 번호판을 연중 영치하고 있다. 관허사업 제한, 직장급여와 예금압류, 신용정보 제공 등 법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장기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를 앞두고 39명 61억2400만원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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