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창원시 반려동물 등록제 시행
  • 이은수
  • 승인 2013.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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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행위 억제…하반기부터 단속
창원시 농업기술센터는(소장 이갑만) 반려(犬)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반려(犬)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반려(犬)동물의 복지향상을 위한 동물등록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犬)이며 동물 소유자는 시에서 동록대행기관으로 지정한 57개소 지정동물병원에 가서 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방법은 동물소유자의 편의와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등 세가지 중 한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시술 또는 외장형을 부착하고 나면 접수증을 발급하여 주고 등록증은 창원시에서 등록사항 확인 후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하여 등록한 소유자에게 교부하여 준다.

특히, 장애인 보조(犬), 입양 유기(犬), 중성화 수술을 한 (犬)에 대하여는 등록수수료를 5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동물을 등록하기 전에 알려야 한다.

창원시는 아울러 등록증을 교부할 때 등록인식표도 함께 교부함으로써 반드시 등록한 반려(犬)의 목에 부착하여 등록한 표시를 증명하여야 하며, 동물등록제의 원할한 시행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는 등록을 유도하는 계도기간으로 중점운영하고, 위반행위 단속 등은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이갑만 창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려(犬)동물의 등록제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및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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