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 촉구”
“학교 인조잔디 유해성 조사 촉구”
  • 황용인
  • 승인 201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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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민단체 안전기준 마련 등 요구
최근 인조잔디의 중금속 검출 등 유해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조잔디 시공 중단과 함께 관계당국이 유해성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남생명의 숲·경남교육포럼·마산YMCA 등 환경단체는 20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내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인조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인조잔디 조성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또 “지난 2010년 환경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인조잔디 충전재(고무분발)에서 납과 잔디, 백코팅제, 탄성포장재 등에서도 일부 중금속과 가소제가 검출됐다”며 “그러나 충전재 외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위해여부에 대해 평가 후 판단한다는 것은 어린이들의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지역 50개학교와 공원 3개소에 대한 인조잔디 유해물질 실태조사를 벌여 인조잔디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경남교육청 관내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학교는 초·중·고교 등 전체 126개교이며 올해 7개 학교가 추가로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교육청은 최근 인조잔디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자 내년부터 재시공 대상 학교에 대해 인조잔디를 불허하고 신규 조성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가급적 인조잔디를 지양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하지만 축구부가 있는 학교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설치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환경단체가 대책방안을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우선 경남도교육청은 도내 지역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실태조사 실시 ▲안전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면 경남지역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운동장을 되돌려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부 부처에 촉구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운동장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돌려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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