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의약품 판매업소 합동점검
경남도, 의약품 판매업소 합동점검
  • 이홍구
  • 승인 2013.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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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전 시·군 약국을 대상으로 21일부터 4일간 기획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와 의약품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약화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실시된다.

경남도와 시·군은 10개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교차단속을 할 계획이다.

의약품 판매업소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국관리 의무사항,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에 관한 사항, 약국의 명칭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 약사실명제 이행여부 등이 중점 점검사항이다.

특히 약사 1일 조제건수가 많은 약국, 최근 위반업소, 민원발생 우려업소 등 150여개소를 선정하여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소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을 병행하며, 고의적인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가중처분을 내린다.

경남도는 약사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지적사항 이행여부를 강력하게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점검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점검에 대한 투명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는 경상남도 식품의약과(☎055-211-5153~4)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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