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발의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6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남지역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한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 진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원과 차별적 근무여건 개선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미 강원,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11개 시·도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남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차별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은 “경남지역 학교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이 교원과 동일한 적용이 가능해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행정실 직원들의 퇴근시간이 1시간 앞당겨 진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원과 차별적 근무여건 개선으로 학교에서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미 강원,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 11개 시·도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경남교육노조는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차별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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