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제특구, 경남에 지정되어야 한다
해양경제특구, 경남에 지정되어야 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3.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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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4월, 새로 탄생한 해양수산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해양경제특별구역(이하 해양경제특구)을 발표한 후 많은 지자체에서 앞을 다투어 지정을 희망하고 있다.

해양경제특구란 조선과 해양플랜트산업의 육성을 위해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관련 제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면서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특구는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 공약으로 ‘동북아 해양수도 건설’과 맥을 같이하면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현재 관심을 표방하고 있는 곳은 부산의 북항 지역을 비롯해 해양플랜트와 오일허브 중심의 울산·포항, 에너지와 석유화학 및 해양 MICE의 여수·광양, 해양작업지원선과 조선해양기자재의 목포, 해양에너지 및 해양식량자원 중심의 새만금 등이 대표적이다.

20세기의 항만은 수출입 물동량의 처리와 관련된 물류중심 기능이었다. 하지만 21세기의 항만은 수출입 물동량 중 경박단소형이 육로 및 항공물류로 전환되면서 물류중심에서 생산기능을 확대하는 등 복합형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있다.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해양경제특구는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 혹은 연구개발특구와 다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첫째, 강한 차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관심을 밝힌 지역들은 기존에 있는 항만을 이용해 선하적하는 주요 품목을 단순하게 특화영역으로 입혀 포장만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 관점이라면 세계경쟁력은커녕 기존의 경제자유구역이나 연구개발특구 등과 하등의 차이가 없이 또 다른 복제수준에 불과하다.

둘째, 해양경제특구는 바다와 항만을 연접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선과 해양 및 심해저(subsea)플랜트가 특화된 지역이 대상이어야 한다. 즉, 강한 생산거점 지역이 중심이어야 한다. 당해 항만에서 선하적하는 품목이 석유라고 오일허브니, 석유화학이니, 해양에너지니 하며 구분짓는 것은 결코 특화라고 할 수 없다.

셋째, 공간이나 기능 면에서 복합적이어야 한다. 특히 해양구조물과 최첨단 해양굴착(offshore) 등의 설계,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pilot plant)은 물론 시험과 성능평가 및 품질의 공인인증 기능이 포함되고 교육과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이 생산기지와 함께 공간적으로나 기능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넷째, 항만을 위시해 일정 연안에 많은 개발여지가 필요하다. 해양플랜트는 기존의 어떤 플랜트와 성격이 다르다. 조선산업과는 또 다른 면이 있다. 엄청난 공장부지(야드)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관광이나 위락 등 시프론트(sea front) 개발계획을 이미 세웠고 배후지가 빈약한 부산 북항지역이나, 도심 내의 여지가 부족한 울산과 포항 등은 결코 적지라고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해양수도에 걸맞은 중추지역이 필요하다. 중심에는 강한 생산기지가 있어야 하며 앞서 언급한 각종 복합적 기능에 더하여 수출입 정보와 해양플랜트 부문의 무역기능이 어우러져야 한다.

해양경제특구의 성격을 규정한 것에 기초한다면 우리 경남의 남해안 전역이 해양경제특구의 최적지가 된다. 동북아 해양수도는 바로 경남이 중심일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해양플랜트 분야에 이미 한 해에 100억 달러 이상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과 LNG극저온 등 해양플랜트 관련 시험인증센터와 화재·폭발 등 성능 시험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해양플랜트 대학원대학교의 건립도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양플랜트 산업이 이미 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되었고 육성을 위한 강한 추진체를 갖추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해양플랜트·조선기자재 관련기업이 있고 진해와 하동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구역이나 고성의 조선특구와 사천의 첨단산단 등 이용 가능한 산업용지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21세기 국가발전의 틀이 해양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해양경제특구를 세 개나 갖추고 있다. 산동반도 블루경제구, 광동성 해양경제종합실험구, 저장성 해양경제발전시범구 등이 그것이다. 최적조건을 갖춘 경남남부지역 전체가 해양경제특구로 반드시, 조속히 지정·육성돼야 한다. 국가발전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경제자유구역처럼 많을 필요도 없다. 경남을 중심으로 하나면 충분하다.
송부용 (경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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