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위임사무 폐지…교육·지방자치 통합을”
“기관위임사무 폐지…교육·지방자치 통합을”
  • 정희성
  • 승인 2013.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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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자치발전硏 주최 지방분권정책토론회
27일 오전 10시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국회자치발전연구회와 지역살리기정책포럼의 공동주최로 ‘박근혜 정부의 지방분권 과제와 실천적 대안’ 지방분권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하면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으로 가는 대안 제시와 풀뿌리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국제대 한동효 교수, 심규환 경남도의원, 대전대 안성호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 고신대 안원욱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 명예회장)가 참여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한동효 교수는 ‘기관위임사무 폐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정부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도·감독하는 수단으로 쓰이면서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며 “기관위임사무 폐지를 통해 지방자치 정신을 실현하고 지방의회가 행사할 수 없었던 자치입법권과 감사·조사권을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규환 경남도의원은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강하게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교육도 지방자치의 일부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교육이 따로 분리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부에서는 현 교육자치제도 하에서만 교육이 정치적·이념적으로 안정되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교육감에 따라 수시로 달라지는 교육정책과 이로 인한 갈등 및 교육비리가 오히려 교육을 망치고 병들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지방정치의 정착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 독립도 주장했다.

안권욱 교수는 우리나라의 자치재정의 기본방향이 타율보다는 자율로, 의존보다는 책임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지방자치 및 자치재정에서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규범은 ‘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원칙’이다. 하지만 자치재정은 자율보다는 타율이, 책임보다는 의존이 20년 이상 지속되고 만연·고착돼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국고보조금의 재정립, 주민에 의한 재정통제의 강화, 수평적 재정, 지방세원의 확대 등도 강조했다.

안성호 교수는 “G7국가는 모두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GDP 세계 상위 15위국 중 양원제를 하지 않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뿐”이라고 설명하며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양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에 지방이 참여할 수 없다. 지역대표형 상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지역대표형 상원제도는 국가 수준에서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들에게 공론의 장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지방분권 촉진, 수도권 집중완화와 균형발전 등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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